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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번호 Martknoll Medical Center

MEDICAL TREATMENT GUIDE

증명서 발급안내

진단서/제증명 발급안내

발급절차

외래
  1. 해당 진료과 접수
  2. 담당의사 작성
  3. 수납 및 발급
    (1층 진료지원센터)
입원
  1. 병동 간호사실 요청
  2. 담당의사 작성
  3. 수납 및 발급
    (1층 진료지원센터)
  • 단, 재발급인 경우 본인 혹은 대리인(구비서류 지참 시)의 확인 후 별도 절차 없이 바로발급 가능합니다.
  • 병명이 기재되지 않는 입·퇴원확인서/ 외래진료확인서/ 입원사실증명서의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발급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병무용진단서 : 본인 신분증,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5cmX4.5cm) 2매 지참 후 본인 방문
  • 사망진단서 : 직계가족의 신분증, 친족관계가 명시되어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담당의사의 진료일정을 참고하여 접수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 발급 시 본인이 신분증 제시 후 발급 가능하며, 본인이 아닌 경우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를 참고바랍니다.

문의

  • (051) 461-2290

진단서/제증명 발급수수료

※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항목 가격정보(단위:원) 특이사항
한글명칭 구분 비용
일반 진단서(국문/영문)   20,000/2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의 서식]
건강진단서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 35조[별지 제6호 서식]
상해진단서 3주미만 10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
상해진단서 3주이상 15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
사망진단서(국문/영문)   10,000/2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
출생증명서(국문/영문)   3,000/2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신체적장애 15,00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 ※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정신적장애 40,00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 ※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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