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제증명 발급안내
발급절차
외래
- 해당 진료과 접수
- 담당의사 작성
-
수납 및 발급
(1층 진료지원센터)
입원
- 병동 간호사실 요청
- 담당의사 작성
-
수납 및 발급
(1층 진료지원센터)
- 단, 재발급인 경우 본인 혹은 대리인(구비서류 지참 시)의 확인 후 별도 절차 없이 바로발급 가능합니다.
- 병명이 기재되지 않는 입·퇴원확인서/ 외래진료확인서/ 입원사실증명서의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발급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병무용진단서 : 본인 신분증,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5cmX4.5cm) 2매 지참 후 본인 방문
- 사망진단서 : 직계가족의 신분증, 친족관계가 명시되어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담당의사의 진료일정을 참고하여 접수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 발급 시 본인이 신분증 제시 후 발급 가능하며, 본인이 아닌 경우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를 참고바랍니다.
문의
- (051) 461-2290
진단서/제증명 발급수수료
※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항목 | 가격정보(단위:원) | 특이사항 | |
|---|---|---|---|
| 한글명칭 | 구분 | 비용 | |
| 일반 진단서(국문/영문) | 20,000/20,000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의 서식] | |
| 건강진단서 | 20,000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 | |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10,0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 35조[별지 제6호 서식] | |
| 상해진단서 | 3주미만 | 100,000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 |
| 상해진단서 | 3주이상 | 150,000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 |
| 사망진단서(국문/영문) | 10,000/20,000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 | |
| 출생증명서(국문/영문) | 3,000/20,000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 | |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 신체적장애 | 15,00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 ※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 |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 정신적장애 | 40,00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 ※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