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발급 안내
관련 법령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 20조 기록열람 등)
진료와 관련된 증거자료 즉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본원 내규에 의하여 의무기록사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의무기록은 환자와 의사간, 의사와 의사간의 의사 전달 기록이므로 그 내용은 의료법 제 19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발급절차
외래환자 신청시
- 해당과 접수
- 해당과 담당의사 상담
-
진료지원센터
(전관 1층)
사본발급 및 수납
* 의학적 판단이 요구되지 않는 용도(보험회사 제출용도 등)의 경우 담당의사 또는 주치의사와
상담없이 진료지원센터에서 바로발급 가능합니다.
- 해당과 담당의사 또는 주치의사와 상담하여야 하므로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의무기록 사본신청서에 서명 날인하여 담당의사 또는 주치의사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기록을 열람할 경우 수수료는 없으나 사본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본발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어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신청자 구분/유형에 따른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입원환자 신청시
- 입원환자는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 구비 서류
* 아래 표의 신청자 구분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시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이 절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 청 자 | 구 비 서 류 | |
|---|---|---|
| 환자본인 | 신분증 (사진이 있는 신분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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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계존속 : (외)(조)부모 ② 직계비속 : (손)자녀 ③ 배우자 ④ 배우자의 (조)부모 |
※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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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계혈족 :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백부, 조카 ② 제3자, 대리인 |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의 서류 필요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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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이상 ~ 만17세미만 (만14세이상이지만 주민등록증 미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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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가미성년자인경우 (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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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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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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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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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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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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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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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서 기입 예시문(국문) | [ 예시문 보기 ] | 위임장 기입 예시문(국문) | [ 예시문 보기 ] |
- 병원양식 동의서,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내용의 내용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 위임장을 작성할 경우, 환자(또는 법정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수수료
| 사본 발급 비용은 실비로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됩니다. | |
|---|---|
| 1~5매까지, 1매당 | 금액 1,000원 |
| 6매 부터, 1매당 | 금액 100원 |
| (사본발급만 하러 오시는 경우 접수시 사본발급하려 왔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 |
연락처
(051) 461-2277, 2278 / Fax. (051) 461-2372
영상복사 발급안내
발급절차
- 외래 : 해당 진료과 접수 → 담당의료진 상담 후 신청 → 수납 및 발급 (1층 진료지원센터)
- 입원 : 해당 병동 간호사실 신청
유의사항
- 본인이 신분증 제시 후 발급 가능하며, 본인이 아닌 경우는 상단의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를 참고바랍니다.
-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진료지원센터에서 바로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
- 안과기능검사용 DVD 1장당 20,000원
- 진료기록영상 DVD 1장당 20,000원
- 발급 수수료는 의료법 제45조(비급여 항목안내 등의 고지)에 의거한 비급여 항목입니다.
문의
(051) 461-2377, 2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