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채용서류 반환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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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미 | 작성일 | 2019/12/20 | 조회수 | 10,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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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의 반환요청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가능합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이내 서식다운로드에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메일(maryknoll501@daum.net)로 반환신청하고, 채용서류반환청구시 반환요금은 우체국소액환 등으로 청구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간내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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