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NO(가명 - 남/만 33세)님은 필리핀 분이며, 취업을 위해 2011년 8월 30일부터 한국에 오셨습니다. 2013년 11월 17일 일을 하는 공장에서 화장실로 가던 중 넘어지면서 두통 및 다발성 안면부 두부 열상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자분은 그동안 일을 하여 월 160만원 정도 수입이 있으나, 필리핀에 있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1명, 8개월)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환자분의 월세 30만원과 생활비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원을 필리핀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환자는 이번에 발생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의료사회사업팀에 의뢰가 되었습니다.
외부의료비지원 연계를 하려 하였으나, 외부의료비 지원인 구청 긴급복지지원은 환자분이 내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환자분의 급여가 지원기준 (1인 120만원 미만)에 초과되어 외부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 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원목실 의료비 지원(사랑의 메아리) 대상자로 추천 하였으며,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3년 11월 30일 퇴원하여 일상생활로 복귀 하였습니다.